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4
- 위원회2025.3.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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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