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