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