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 등 12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정당의 당원 정치교육, 법에 넣으려고 해요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당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만들려고 해요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 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도록 하며,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의 수는 전체 지역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라.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 마.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 사. 지역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 아.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정당은 지역당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