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누가 냈나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2024년 7월 29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꼭 두게 하려고 해요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