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6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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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 김 생산 및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국가로서 최근 10년간 김 산업은 연평균 8%씩 고속성장해왔음. 지난해 대한민국의 김 산업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바다의 K-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외에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으며, 향후 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 품종의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외에도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수산종자육성연구소 또한 김 외에 다른 육종 연구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나머지 5문단 보기
한편, 김산업법 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목포지역에 수출 클러스터 및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각각 조성 중인 상황에서 김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신설에 대해 수출 클러스터 등 조성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한바, 현재 목포 수출 클러스터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가 2022년 준공된 상황으로 여건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김 산업 진흥 및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었다고 할 것임.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김 생산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 등으로 한국의 김 생산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고온과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김 종자의 연구개발 유인이 더욱 증가한 상황임.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토지 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광온성 김’ 및 육상 재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립 김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