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