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
- 위원회2026.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9인 · 2026-09-1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