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