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5
- 위원회2025.4.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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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