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 등 29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윤용근 의원 등 26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농지 모으는 법인,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소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육묘(育苗)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동육묘장 외에 육묘의 경화를 위한 야외 경화장(녹화장)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가 제한되어 있어 경화장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와 같은 흙바닥에서는 잡초 발생과 지면 불균형으로 인해 제초작업과 바닥 정비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육묘 운반 과정에서도 이동식 랙 사용이 어려워 작업시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관수한 물이 빠르게 배수되어 관수 횟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육묘의 웃자람과 바닥매트 형성 불량 등이 발생하여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에도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야외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육묘 생산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