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주는 개정안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