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