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1월 29일 처리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3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