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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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