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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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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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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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