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3
- 위원회2026.3.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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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