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3
  2. 위원회2026.3.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