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0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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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