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