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2
  2. 위원회2026.10.6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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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