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ㆍ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