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