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2024년 11월 1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