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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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민방위대 동원 명령과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안 제23조의3 신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안 제33조제6항 신설)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