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2024년 11월 1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