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3
  2. 위원회2025.7.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삼되, 이미 치안ㆍ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 등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