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