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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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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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