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마약류 중대 위반, 징벌적 과징금 물리려고 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목적 외로 쓰거나 빼돌린 큰 위반에 업무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물리고, 처분 사실도 알리려 했어요.

통과되면 바뀌는 것

  •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얻은 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마약류 취급제한 위반, 취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처방전 관련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신할 수 없어요.
  •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허가관청이 처분 내용과 처분 대상자 등을 공표해야 하는데,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는 업무정지·허가취소나 과징금 처분이, 그 밖의 대상은 징벌적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돼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9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이 하루 3만원으로 계산돼 1년 업무정지여도 최대 1,080만원 수준인데,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적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마약류의 조직적 불법 유출이나 고의적인 목적 외 사용 같은 중대한 범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봐요.

반대 쪽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같은 기준이 동네 약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단순 행정 실수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해요.
  •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이익을 따지기 어려운 의료 분야에서 10억원의 고액 과징금을 물리면 행정청이 재량을 넘어 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요.
  •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는 공표 기간과 정정 규정이 없고, 의료인 개인의 잘못이 의료기관 이름으로 공표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검토보고서는 이익이 작게 계산되면 이익이 없을 때보다 과징금 상한이 오히려 크게 낮아질 수 있어, 상한 체계의 균형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어요.
  • 검토보고서는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과 형사처벌, 몰수·추징이 함께 이뤄지면 전체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고 짚었어요.
  • 검토보고서는 공표가 개인 명예와 의료기관·약국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정부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경제적 책임을 물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