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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마약류취급자, 불법 사용 의심되면 경찰이 검사하게 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경찰이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더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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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9월 2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10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4건

무엇이 바뀌나요?

  1.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2.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해요.

  3.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4.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널리 알리는 공표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9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2. 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함(안 제46조제1항).
  3. 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4. 라.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