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마약류취급자 불법 투약, 경찰이 검사하려고 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와 종사자를 경찰이 검사하고, 거부하면 처벌하려고 했어요.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투약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업무 종사자를 타액 간이검사 등으로 검사할 수 있어요.
  • 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에 응해야 해요.
  •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이 동의할 때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로 다시 검사할 수 있어요.
  • 불법 투약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9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허가·지정을 한 뒤 마약류취급자가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돼도, 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불법 자가 투약이나 중독 상태의 조제·투약이 국민 보건에 큰 해를 줄 수 있어, 오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에 공감해요.

반대 쪽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면, 기본권 제한을 형사처벌로 강제하게 될 수 있다고 봐요.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악의적인 민원이나 제보, 단순한 정황만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걱정해요.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건강 때문에 검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만 처벌하자고 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어, 검사 사유를 구체화하고 대상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 군인·경찰공무원이나 항공종사자·운전자와 달리, 마약류취급자는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 따르는 직무라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워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어요.
  • 검사 대상은 흡연·섭취·투약한 경우로 좁혔는데 처벌 조항에는 이 한정이 분명히 담기지 않아, 적용범위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어요.

정부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죄 행위 적발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검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