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6
복지·건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환자 본인 확인하려고 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15
- 위원회2026.10.16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9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남인순 의원 등 2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10-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10-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09-2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