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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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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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