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3 마감 · D-4경제·금융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간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1. 발의2026.10.13
  2. 위원회2026.10.14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뺀 사업의 내역과 뺀 이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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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장종태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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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