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 목록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목돈을 지원할 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올리고, 남는 돈을 돌려 쓰는 대상에서는 빼려는 내용이에요.
- 발의2026.10.2
- 위원회2026.10.6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기금의 설치 근거를 적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 정부가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여유 돈을 옮겨 쓸 때, 청년기본자산기금은 그 대상에서 빠져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2026-10-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10-0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 2026-09-3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