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 목록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목돈을 지원할 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올리고, 남는 돈을 돌려 쓰는 대상에서는 빼려는 내용이에요.

  1. 발의2026.10.2
  2. 위원회2026.10.6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기금의 설치 근거를 적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 정부가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여유 돈을 옮겨 쓸 때, 청년기본자산기금은 그 대상에서 빠져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