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2 마감 · D-3경제·금융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기금이 생기도록, 기금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도 함께 고치려고 해요.

  1. 발의2026.10.12
  2. 위원회2026.10.13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두는 것에 맞춰,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이 기금을 새로 넣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보완하고, 실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조정훈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