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2 마감 · D-3경제·금융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기금이 생기도록, 기금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도 함께 고치려고 해요.
- 발의2026.10.12
- 위원회2026.10.13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두는 것에 맞춰,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이 기금을 새로 넣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보완하고, 실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조정훈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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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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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