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30
- 위원회2026.10.1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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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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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