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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이 잘 세워지고 운영되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고치려고 해요.

  1. 발의2026.10.8
  2. 위원회2026.10.1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국유재산 특례를 정해 둔 별표에 강원과학기술원 항목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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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