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1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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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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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