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2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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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