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 특례 106개, 기한 늘리거나 없애려고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말에 끝나는 국유재산 특례 106개의 기한을 늘리거나, 일부는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1. 발의2026.9.29
  2. 위원회2026.9.30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는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금융감독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