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4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