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재정준칙, 예산 짤 때 지키도록 법에 넣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라 살림을 짤 때 지킬 빚·수지 기준을 법에 적고, 재정전략위원회를 두려고 해요.
- 발의2026.9.29
- 위원회2026.9.30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에 적으려고 해요.
- 재정전략위원회를 새로 두려고 해요.
-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채무를 갚는 일을 더 늘리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2026-10-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2026-10-0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