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장종태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 예산, 최종 결산보고서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 목록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공익신고장려 기금, 설치 근거를 넣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강화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8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