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9
- 위원회2025.9.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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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