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