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9
- 위원회2026.9.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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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