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