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