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2
  2. 위원회2026.10.6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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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