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국민의힘 15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